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규정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청 위원회에 한함)4.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5. 제21조제3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 개정안 심의6.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 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기관의 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7. 제34조에 따른 비밀반출, 제54조에 따른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8. 보안사고 및 중대 보안법령 위반자의 징계위 회부 여부 등에 관한 사항9. 제59조제6항에 따른 보안사고 조치 처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10. 제60조제7항에 따른 보안감사결과 처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