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0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 보안성 검토 결과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 의무고지ㆍ서약집행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연구참여자 중 선임자 1명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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