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0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9조의 보안성 검토 결과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 의무고지ㆍ서약집행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연구참여자 중 선임자 1명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