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5조 (임시고용원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과 보안대책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제한ㆍ통제구역의 상시출입 및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등의 사유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 제5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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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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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