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서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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