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5조 (통신망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팩시밀리, 국제전화 및 외교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팩시밀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가. 사용가능 사항(1) 긴급을 요하는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2)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이 공개된 단순자료나. 사용불가 사항(1) 비밀, 대외비 및 정보통신 보안 위규 사항(2) 중요 내용의 공문이나 자료2. 국제전화 통화시 일체의 기밀사항은 평문으로 통화할 수 없다.3. 외교통신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가. 국외에 긴급한 내용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의 외교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나.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긴급히 전파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수발방식을 통하여 활용한다.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문서의 전파는 지양하고 외교행낭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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