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7조 (정보통신보안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장비(암호자재 포함)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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