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9조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 단계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는 본청일 경우에는 소관 국ㆍ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일 경우에는 각각 소관 보안담당관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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