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1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이 경우 비밀세부분류 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이를 종합하여 규칙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 위배 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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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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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