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3조 (비밀원본의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 미리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문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보존기간도 이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중에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이관할 때에는 당해 비밀의 배부처, 접수증 및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 중 실제 이관되지 못하고 생산부서에서 이관 대기중인 비밀원본은 현행 비밀과 구분(분리)하여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다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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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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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