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8조 (보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과단위 또는 국단위로 보관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실무 처리를 위하여 대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시 제1항에 따른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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