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9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비밀보관 단위별로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1. 본청의 Ⅱ급 및 Ⅲ급비밀 : 각 부서장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Ⅱ급 및 Ⅲ급비밀 :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3. 도상연습기간 동안 실시부 및 통제부 : 행정반장
제2항 각 호의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img id="13708911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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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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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