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9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비밀보관 단위별로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1. 본청의 Ⅱ급 및 Ⅲ급비밀 : 각 부서장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Ⅱ급 및 Ⅲ급비밀 :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3. 도상연습기간 동안 실시부 및 통제부 : 행정반장
③제2항 각 호의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img id="13708911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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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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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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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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