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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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장이 지정하는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기관의 장2.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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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장이 지정하는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기관의 장2. 공공기관의 장
②제1항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권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다시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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