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9조 (비밀분류의 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결재권자는 문서의 결재 시 비밀의 분류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토결과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등 비밀분류를 재조정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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