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4조 (외부기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관실 등 관련업무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 자료의 범위, 비밀분류의 적절성, 경고문 삽입 및 반납일자 명시, 제공문서의 수량, 회수 및 파기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현황이나 경미한 사항은 본청의 경우 기획조정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할 수 있다.
③비밀 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 자료 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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