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1조 (연구용역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의무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6조의 비밀발간통제 절차 준수4. 연구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 자료 등의 전량 반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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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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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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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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