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5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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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관리청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 비밀을 취급토록 하여야 할 경우, 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관리청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 비밀을 취급토록 하여야 할 경우, 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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