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5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관리청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 비밀을 취급토록 하여야 할 경우, 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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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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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