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5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관리청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 비밀을 취급토록 하여야 할 경우, 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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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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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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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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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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