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9조 (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파괴 및 기능 침해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으로의 접근 또는 출입4.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보안사고로 판단하는 사항
제1항의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시2. 장소3. 사고자의 인적사항4. 사고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작성)5. 조치사항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 본청 및 소속기관 : 「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 공공기관 등 : 각 기관의 징계 내규
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5조제8호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안심사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 등을 하고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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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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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