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4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반기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임용 즉시 보안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는 국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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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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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