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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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화재대응능력 2급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화재대응능력 1급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화재대응능력 2급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화재대응능력 1급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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