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채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점은 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채점관’이라 한다)가 행하며, 채점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4의 채점관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②채점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출제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서식] | | | | | | | | | | | | | | | | (앞 쪽)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채점관 준수사항
1. 채점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본인이 채점관임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2. 채점은 모범 답안에 의거 적색(싸인펜, 구리스펜) 필기구로 채점하여야 하며, 객관식 답안은 컴퓨터 리드기로 채점하여야 한다. 3. 채점은 오답만을 가려 사선으로 표시한다. 4. 채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안은 무효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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