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채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점은 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채점관’이라 한다)가 행하며, 채점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4의 채점관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채점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출제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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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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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