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채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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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점은 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채점관’이라 한다)가 행하며, 채점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4의 채점관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점은 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채점관’이라 한다)가 행하며, 채점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4의 채점관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②채점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출제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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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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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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