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기시험은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실시한다(전자시험을 포함한다).
②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며 각 평가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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