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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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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