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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