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응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②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2년 내의 기간 동안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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