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출제 및 편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③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40문항을 출제한다.
④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출제 및 편집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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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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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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