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출제 및 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40문항을 출제한다.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제 및 편집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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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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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