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장비ㆍ시설기준이 요건에 미달할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3.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4. 제10조제1항의 교육운영계획과 상이한 교육운영으로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이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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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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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