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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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장비ㆍ시설기준이 요건에 미달할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3.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4. 제10조제1항의 교육운영계획과 상이한 교육운영으로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이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장비ㆍ시설기준이 요건에 미달할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3.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4. 제10조제1항의 교육운영계획과 상이한 교육운영으로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이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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