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시험의 시행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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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1. 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2. 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1. 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2. 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 이상
②평가기관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시험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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