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시험의 시행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1. 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2. 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 이상
평가기관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시험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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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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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