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종목 및 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종목을 평가한다.2. 별표 3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7개 종목을 평가한다.
②실기시험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표를 변경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
■ 응시대상 ◉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평가방법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별표 2]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
■ 응시대상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방법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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