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종목 및 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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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종목을 평가한다.2. 별표 3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7개 종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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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종목을 평가한다.2. 별표 3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7개 종목을 평가한다.
②실기시험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표를 변경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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