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종목 및 출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종목을 평가한다.2. 별표 3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7개 종목을 평가한다.
②실기시험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표를 변경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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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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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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