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실기시험 평가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화재진화사 자격취득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받은 사람2. 각 소방학교 교관 등 관련 전문가
②평가관은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③평가관의 구성과 실기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중앙소방학교장은 평가기관이 없는 시ㆍ도에서 실기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시험 실시를 요청할 경우 출장평가 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에 참여하는 평가관, 감독관 및 운영요원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중앙소방학교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평가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은 시험을 실시하는 평가기관에서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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