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기시험은 개별 또는 조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화재대응능력 2급은 평가항목별 60점 이상, 1급은 평가종목별 7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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