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평가시험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평가시험의 실시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3.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4. 평가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5.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6.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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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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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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