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평가시험의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평가시험의 실시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3.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4. 평가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5.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6.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평가시험의 실시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3.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4. 평가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5.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6.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