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평가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ㆍ교육효과 및 인증시험 실시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교육ㆍ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평가기관의 점검ㆍ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평가기관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자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를 화재진압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하며, 화재진압분야 교육ㆍ훈련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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