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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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평가기관의 심의ㆍ지정에 관한 사항2.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3. 등급별 평가종목 및 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평가기관의 심의ㆍ지정에 관한 사항2.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3. 등급별 평가종목 및 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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