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신임교육과정의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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