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합격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