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교육운영 분과위원회2. 평가시험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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