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교육운영 분과위원회2. 평가시험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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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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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