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합격자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최종합격자 명단은 응시지역의 평가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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