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합격자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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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최종합격자 명단은 응시지역의 평가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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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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