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화재대응조사과 대응전략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간부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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