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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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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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