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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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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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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