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중앙소방학교장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3. 지방소방학교의 장4. 화재진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화재진압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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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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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