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중앙소방학교장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3. 지방소방학교의 장4. 화재진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화재진압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
⑤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위원이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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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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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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