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험의 종류)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급별 시험의 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평가기관 지정서 | 평가기관 지정서 | 평가기관 지정서 | 평가기관 지정서 | 평가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2. 기 관 명: | | | | 3. 대 표 자: | | | | 4. 소 재 지: | | | | 5.…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화재대응능력…
■ 응시대상 ◉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평가방법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별표 2]
■ 응시대상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방법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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