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3 (명암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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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일표시형 유도등은 표시면의 그림문자, 화살표와 배경사이의 녹색과 백색의 인근 명암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암비란 (백색휘도 - 녹색휘도)/(백색휘도)의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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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일표시형 유도등은 표시면의 그림문자, 화살표와 배경사이의 녹색과 백색의 인근 명암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암비란 (백색휘도 - 녹색휘도)/(백색휘도)의 값을 말한다. <신설 2024. 4. 1.>1. 주위조도가 0 ㏓인 조건에서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으로 점등하는 경우 측정한 명암비는 0.5 이상이어야 한다.2. 주위조도가 (315 ± 15) lx인 조건에서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인가하지 않고 측정한 명암비는 0.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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