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4조의5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공식 조문 원문
유도등에 가하는 충격시험의 시험추 무게는 0.250±0.025 kg이고 지름 18.5±0.1 ㎜로 추의 한쪽 끝면은 표면이 폴리아미드 수지로 된 반지름 10 ㎜인 R100의 로크웰경도를 가진 반구형을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의한 자유 낙하시험을 유도등의 외함과 표시면의 약한 부분에 3회 실시하는 경우 외함과 표시면에 금이 가거나 도색착탈, 찌그러짐 및 조립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8.>1. 바닥에 매립하는 유도등은 40 ㎝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할 것2. 매립형 이외의 유도등은 표시면으로부터 20 ㎝ 높이에서, 외함은 28 ㎝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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