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29의2조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 이행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즉시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체계를 국가보안관제체계에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중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중에서 같은 영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ㆍ단체 및 같은 영 제2장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계 운영, 제3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12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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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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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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