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의3조 (복사열 저항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면형면체를 별도1의 시험장치에 장착하고 안면부와 열원의 간격을 175 ㎜로 하여 (7.8 ∼ 8.0) ㎾/㎡의 복사열을 20분간 가하는 경우 급기호스ㆍ중압호스ㆍ공급밸브로 부터 면체로 공급되는 공기가 차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 및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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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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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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