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2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심리ㆍ의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 요청, 상정안건의 관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 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건담당자로 하여금 안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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