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의2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심리ㆍ의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 요청, 상정안건의 관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건담당자로 하여금 안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