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1조 (자산건전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의 건전한 경영활동과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질적수준과 장래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신운용방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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