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9조 (자기자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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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의 자기자본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자기자본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보통주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보통주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의 발행과 관련한 발생분에 한한다)2. 기타자본잉여금(보통주 외 우선주 등 기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발생분을 제외한다) 및 기타자본조정3. 이익잉여금4. 포괄손익누계액
③<삭 제>
④제1항의 기타기본자본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으로 한다.
⑤제1항의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보완자본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
⑥제1항의 공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2. 영업권 상당액 등 우체국예금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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