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9조 (자기자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자기자본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1항의 보통주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보통주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의 발행과 관련한 발생분에 한한다)2. 기타자본잉여금(보통주 외 우선주 등 기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발생분을 제외한다) 및 기타자본조정3. 이익잉여금4. 포괄손익누계액
<삭 제>
제1항의 기타기본자본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으로 한다.
제1항의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보완자본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
제1항의 공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2. 영업권 상당액 등 우체국예금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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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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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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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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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