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2조 (건전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1. 고정이하여신비율2. 무수익여신비율3. 대손충당금적립률4. 연체율
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제12조와 동일하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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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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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