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2조 (건전성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1. 고정이하여신비율2. 무수익여신비율3. 대손충당금적립률4. 연체율
②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제12조와 동일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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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17조, 제22조)
[별표 2]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17조, 제22조)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 산식 : BIS기준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100 (2) 산정방식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고정이하여신비율 (1) 산식 : 고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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