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2조 (건전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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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1. 고정이하여신비율2. 무수익여신비율3. 대손충당금적립률4. 연체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1. 고정이하여신비율2. 무수익여신비율3. 대손충당금적립률4. 연체율
②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제12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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