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7조 (자본적정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현재 및 장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향후 손실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의 보유 및 보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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