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9조 (우체국 예금사업 운영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재무비율 등의 주요 변동내역과 업무규제한도 준수상황을 검토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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